건강보험 정보 알아보세요

국민건강보험

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치료, 출산, 사망 등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.

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, 이렇게 낸 보험료를 기금화하여 추후 급여 지급이 필요할 때 제공합니다.

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후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바뀐 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건강보험 피부양자

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,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, 사업장의 근로자, 피부양자가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.

그런데, 여기서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당됩니다.

포함되는 범위는 ‘직장가입자의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과 그 배우자·형제 및 자매’이며 ‘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’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

건강보험에는 ‘본인부담액 상한제’라는 제도가 있는데, 매해 연간 1월 1일~12월 31일 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겁니다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이 지원금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직접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한 해에 이용한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환급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착오 또는 이중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더내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환급금도 찾아보세요.

요양병원 입원일수1분위2-3분위4-5분위6-7분위8분위9분위10분위
120일 초과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
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

참고로 위 표에서 1~10분위는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나눈 겁니다.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을 뜻하며 10분위는 고소득이 해당됩니다.

상병수당 제도

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중 하나인 상병수은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어,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.

업무가 아닌 그 외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23년 6월까지 총 1년간 3개의 모형을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구분하여 적용 후 비교·분석하여 추후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

1일 46,180원을 최장 120일까지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알아보고 ,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되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구분모형1모형2모형3
입원여부제한없음제한없음인원원
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
대기기간(일)7143
최장보장기간(일)9012090
시범지역경북 포항, 경기 부처서울 종로, 충남 천안전남 순천, 경남 창원